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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영숙의원 "이주호 법안 철회를"

한나라 의총서 반대 발언
이주호 “문제 있다면 재검토”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숙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모교장제 도입법’의 철회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교사 자격이 없어도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등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한나라 당론처럼 법안이 발의돼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더 크고 항의와 면담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향해 “교장을 깔보고 나아가 교육을 경시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법안은 결코 한나라당론으로 채택돼서도 법안으로 통과돼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교장이 교육지도자이고 장학지도자이며 수업지도자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교장을 학운위가 좋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의 경험과 자격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교육을 경시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40만 교원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고 한나라당은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을 것”이라며 “한국교총과 전국 초중고 교장협의회 등이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해명에 나선 이주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당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전교조의 APEC 계기수업에 대한 대책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김영숙 의원의 발언으로 공모교장제에 대한 당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위 이군현 의원과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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