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9.2℃
  • 흐림대전 16.9℃
  • 흐림대구 17.9℃
  • 흐림울산 16.4℃
  • 흐림광주 17.7℃
  • 흐림부산 17.4℃
  • 흐림고창 16.4℃
  • 제주 15.7℃
  • 맑음강화 18.0℃
  • 흐림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6.8℃
  • 흐림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육분쟁조정위' 설치

  • .
  • 등록 2000.01.24 00:00:00
시·도 교육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