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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국외여행 복무 조치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수업일을 제외하고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 말 휴업일,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우 휴업일을 활용한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차이와 복무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 외 국외여행
1. 휴가 범위 내 여행
1)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2) ‌기간: 본인 또는 친인척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을 제외한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
3) ‌절차: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NEIS 공람 등으로 신청 가능. 상급 기관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 
4) 복무: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및 용무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기재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활용 국외여행 
1) ‌인정 범위: 각종 교직단체 주관 국외 현장 연수, 해외 교육기관 초청 연수, 현지 어학연수 과정 수강,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2) ‌기간: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절차: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NEIS 상신(계획서 첨부) → 승인권자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부에 따른 승인 → 국외 자율연수 실시
4) 유의 사항: 별도의 경비 지원은 없음. 교원연수 및 연구실적 학점 인정 대상 아님.

 

3. NEIS 처리방법
1) ‌근무일과 근무시간(예: 08:40~16:40)을 기준으로 상신하되, 여행지와 기간이 근무상황부에 명확히 표시되도록 입력
2) ‘사유’란에 목적지와 여행 기간(일시 포함)을 함께 기재
3) ‌출국 시점부터 귀국 시점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출발일·귀국일의 시간 설정은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맞게 설정
4) 근무시간 이후 출국 시: 다음 날 근무시간 기준으로 상신
5) 근무시간 전 귀국 시: 귀국일 전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상신
6) 귀국일이 휴업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복무 상신

 

Q&A
Q. ‌추석 연휴(수~금 공휴일 + 토·일 비근무일)를 활용해 5일간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만약 잔여 연가가 0일이라면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A. ‌공휴일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은 가능하나, 학교장에게 최소한 구두로라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시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방학이 아닌 징검다리 휴일 같은 하루나 이틀의 평일을 포함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학기 중에는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가 사용을 지양합니다. 따라서 평일이 포함될 경우 학교장이 수업 지장 여부를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Q. ‌공무 외 국외여행에 친지 방문(연가)과 국외자율연수를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 복무 처리는?
A. ‌친지 방문은 연가, 자율연수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 각각 분리하여 복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Q. ‌2025. 8. 6.(수) 22:00 출국 → 2025. 8. 12.(화) 05:00 입국 후 당일 출근 시 NEIS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NEIS는 토요일·공휴일은 자동 제외하지만, 평일은 일부라도 포함되면 1일 연가로 산정합니다. 단순 입력 시 연가 5일이 차감되므로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2025. 8. 7.(목) 08:40~8. 11.(월) 16:40으로 연가 3일을 상신해야 합니다. 단, ‘사유’란에는 ‘베트남(여행기간: 2025. 8. 6.(수) 22:00~8. 12.(화) 05:00)’와 같이 모든 기간이 나타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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