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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교, 교육활용시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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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2.20 00:00:00
앞으로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부요율이나 대부기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의 용도변경 등 특례사항을 규정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기타 건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은 2635개교로 이중 시·도 자체활용이나 매각 등의 처리종결된 곳은 925교(35%)이며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곳은 911교(35%)이다.

나머지 미활용되고 있는 799개교(30%)는 오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제정으로 이들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이나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교육감은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히 가능하다. 교육용의 경우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의 자연학습 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폐교일 이전 5년이상 폐교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역안에 거주한 자가 주민 복지시설이나 영농시설로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이나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한 자나 소유한 자가 매각 또는 대부할 경우 또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낮추고 대부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경우 오염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작은 경우는 특별히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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