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실 내 몰래 녹음 ‘불법’ 명확히 알려야

교총,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배포 필요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 대응도 주문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는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시에 이 부분이 미흡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몰래 녹음이 만연된 교실에서는 사제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 몰래 녹음 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와 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반영도 주문했다. 교권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만든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엄성용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