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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남교총, 사망 교사 공무상질병 인정해야

A교사 지난해 3월 교내서 쓰러져
단순업무 시간 판단 근절돼야

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단 측이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A교사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광섭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 해소를 위해 심사청구에 들어간 노무사비와 앞으로 발생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오전 8시 5분께 학교에 출근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0년 전 심장수술 전력이 있지만, 최근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은 양호했다는 것이 경남교총의 설명이다. A교사는 당시 2월까지 학폭 담당업무를, 3월부터 교무부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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