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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에 치이면 교육은 어디로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직접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옴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여가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학교 조직은 법과 규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복잡하고 다양한 초등학교 조직 내 갈등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을 오로지 이해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학교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권한은 축소된 반면, 여전히 교육부에 의한 하향식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므로 상향식 의사결정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하향식 정책추진 시스템 사이에 충돌하는 학교 현장이 되어버렸다.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들의 법적 리스크는 증가했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경영은 한계를 보이고, 정해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려는 움직임은 늘어 교육적 열정은 사라지거나 무력화되어 버렸다. 정책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전면적 시행은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늘봄학교의 질적 측면 제고
학교 내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종류를 보면 4종류로서 일견 매우 역동적이다. 종류가 많다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세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는 역설이 될 수도 있다. 백화점식 누더기 정책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며, 안정적인 정책 수립이 아쉽다.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의 전문성을 믿고 과감히 초등교육 자율권을 확대해야만 복잡한 맥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나 개혁, 자율성의 밝은 면만 바라보고, 급하게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 어떤 외적인 이유가 개입하여 결국 원래 계획했던 2022 개정의 학교자율권 확대는 점점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축소되거나 후퇴하면서 결과가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는 교육과정조차도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법령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초등교사 지원자가 없어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현장 속에서도 자기 연찬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보람을 갖고 교직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는 열정적인 대다수 많은 교원이 있기에 우리 초등교육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더 이상 초등교원의 열정페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학교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든 늘봄학교 정책이 오히려 학교가 떠안고 가야 할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원래 취지대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바란다. 

 

사회의 교육관련 각종 제도와 법 정비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저출산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며, 정말로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늘봄학교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자율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알튀세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초등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면 이 자율성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를 통해 사회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봄학교 정책도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과 원칙을 분명히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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