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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혐의 2심도 유죄

교총 “위법·특혜 특채 재확인한 판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 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후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채 교사들은 단순히 전교조 해직 교사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 행위를 했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이라며 “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 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 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위법적 특채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고 특채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채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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