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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섭 제1조 제1항으로 요구

교총, 교육부에 단체교섭 제안
성과급 전면 개선 등 127개항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 개정, 교원성과급 전면 개선, 교육용전기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교섭‧협의과제를 마련해 12일 교육부에 2016년도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총 56개조 127개항을 요구한 이번 교섭은 제36대 교총 회장단 출범 이후 처음 제기하는 것으로 △회장단 공약사항 이행 △교육용전기료, 김영란법 등 현안 해결 △학교현장 요구 관철에 역점을 뒀다.

특히 제1조 제1항으로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교권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대표적 원성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 전면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하윤수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 취임식과 기자회견 등에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찜통·냉장고 교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용전기료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김영란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례중심 매뉴얼을 학교에 시급히 배포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코드인사로 악용되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해 공모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형 공모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직수당 및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 비교과 교사 수당 신설·인상, 폴리텍대학 교원 신분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실질적 관철을 위해 교육부 교섭과는 별도로 국회 대상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많은 사안들이 입법,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회장은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더불어민주당)·송기석(국민의당) 의원 등을 만나 현안 해결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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