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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성교육 이념투쟁 도구화 중단하라

교총, 법 폐기‧인실련 해체 주장 일부 교육단체에 一聲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범국민 실천운동 동참 나서야”
“‘인성 장사’ ‘인성 장악’ 음해 계속할 땐 법적 대응도”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은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순응적 인간육성 강제’ ‘학생인성 장악 음모’라며 법 폐기를 요구한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음해성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인실련에 대한 음해를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성왜곡, 인성경쟁을 불러올 정책을 중단하고 인실련 해체와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편향적 인성덕목을 제시, 강제함으로써 순응적, 소시민적 인간 육성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지성과 인성을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인격권과 양심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은 폐기돼야 하며 헌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실련에 대해서는 인증된 인성프로그램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정황이 있다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학교폭력, 반인륜적 범죄 등을 우려하며 인성교육 강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가정‧학교‧사회의 실천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발상”이라며 “법 통과 6개월이 지나 시행 시점에서야 이념논리를 내세워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교육단체들의 폐기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인격권, 정치적 중립성 침해’ 주장에 대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진흥법상의 인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가치”라며 “이를 억지로 구분 짓는 접근방식부터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법이 인성을 주입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이 있는 만큼 ‘인성경쟁’ ‘인성장악’ 같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폐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州 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인성교육 조항을 두고 의무화한 경우가 앨라배마, 알라스카 등 18개 州, 법률로 권장하는 경우가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18개 州에 이른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총은 “교육부가 대입전형 인성평가를 전면 백지화한 상황에서 인성경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실련에 대해 독점적 인증권 유착, 영리사업 추구 등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명백한 음해, 명예훼손임을 분명히 제기했다. 교총은 “인실련은 2012년 대구 학교폭력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을 지식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뜻을 모은 29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인실련의 프로그램 인증은 인성교육의 실천, 확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영리목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교육운동연대 등이 문제제기한 주식회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3년간 인증한 58개 프로그램 중 기업 프로그램 인증은 2건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기업들의 제품, 교재, 교구, 민간자격증, 검사도구 인증 신청은 모두 탈락시켰으며 인증된 2개 기업은 인성교육 내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인실련은 인증사업이 돈벌이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향후 이를 어기는 참여단체를 정관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엄중 관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음해성 주장과 기사를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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