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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연금 ‘상한제’ 절대 안된다

“더 많이 오래 내는 교원상황 간과 하면 안 돼”
‘국민대타협기구’서 교직 특수성 반영 노력 촉구

교총 제4차 현장교원회의…속도보다 방향 강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 교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래 내고 많이 내는 교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4차 공무원연금 개정 대응 현장 교원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관련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지금 야당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안에는 연금 상한을 두고 하위직 일반직들을 보호하려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교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97만원의 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교원은 대부분이 20대에 입직하고, 이직률도 낮아 거의 33년의 납입기간을 채우는 편”이라며 “야당안대로 할 경우 연금 상한에 걸리는 공무원 중 75%정도가 교원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총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사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총의 입장을 만들고 다듬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총이 요구한 대로 국민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오늘 나온 현장의견이 여러 절차를 거쳐 법안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 18일 논평을 내고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연금 상한 설정이 아니라 소득상한의 하향조정을 통한 합리적 연금 설계를 주문했다. 교총은 “인위적인 연금상한제 도입은 봉직기간이 긴 교육직 등 특정 직군에 대한 고통분담 쏠림을 유발해 공직 사회 내 직군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세계적으로도 직역연금은 소득비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세계적으로도 직역연금은 소득비례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연금 상한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며 “연금 상한 기준인 297만원도 공무원연금과 관련없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5배를 기준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인위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교총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상한제 도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하고 있는 안에 297만원 상한액이 설정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러 가지 검토안 중 하나”라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연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완화에도 도움이 안되는데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정년과 봉직기간이 긴 교원들이 고액연금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직군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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