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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셧다운제 완화 재검토해야”

여성부·문체부 ‘부모선택제’ 추진
교총 “야간 게임 이용 증가 우려”


정부가 부모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후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2011년 10월과 11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 4월 24일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방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게임산업계는 정부의 부모선택제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가 요청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병합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게임 규제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졸속 대책’이라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국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도입 당시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일부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제도 도입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를 외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셧다운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제도 취지도 퇴색되고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들어 “청소년들이 잠이 부족한 중요한 요인이 게임이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1.7%”라며 “가뜩이나 경기도의 9시 등교로 인해 일부 학생의 야간 게임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완화 방침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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