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에  16일~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계는 해당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 남아 계속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해직자 9명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조직적 문제일 수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 이전에 교육자가 먼저임을 무시한 채 노동자만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에게는 ‘바람 풍’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지만 이제부터 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법 개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법외노조라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자이고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전교조 합법화 당시 많은 동료교사와 국민들이 보여줬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교총의 책무감은 더 커져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으로 현장요구를 적극 대변할 단체로서 교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총은 더 새롭고 활기차게 교육자를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보다 더 현장의 요구를 듣고 이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또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 관련 법 개정 등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막힌 곳을 뚫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한다. 나아가 전교조의 정책 중 교육계에 필요한 바른 정책이라면 그 목소리까지 함께 담아내는 큰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태를 보며 우리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