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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내신제한 폐지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성적 기준이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지정된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율고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부터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고 일반전형의 경우 서울 지역 학교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100%를 지원 자격으로 설정하는 등 시도마다 내신성적 기준을 두고 학생을 선발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지금도 '내신 몇%까지'라는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사실상 각 학교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왔다"며 "교과성적으로 학생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은 4월 제정된 18개 자율고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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