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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벌, 사회적 합의안 마련하자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묵은 체벌문제를 한달내에 뚝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상위법과의 상충적인 측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학생의 징계)에 학생의 징계는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적 수준의 법령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위협받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교총이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중 9명이 ‘학교기강이 무너져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이번 방침은 학교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방침일 뿐이다.

셋째, 국민정서 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GH코리아에서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3%가 처벌금지 반대의사’를 보였고, KBS에서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72%가 체벌금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외국의 경우 국가의 문화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체벌규정이 다양하다. 영국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학·퇴학 제도를 강하게 시행하자 오히려 학부모들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위하는 사례가 있고, 독일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정학, 학부모소환 등 강력한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州 )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부와 중부 등 23개주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며, 그 논의의 중심은 정부와 국회차원의 법령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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