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단일기

교원사기 죽이는 촌지근절 대책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0만 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의 통과로 교단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참에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게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굳이 1,2만 원짜리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공무원의 행동강령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뿐 아니라  전체 교사의 사기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년말에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3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더욱 서먹하고 멀어질 것이다. 또한 촌지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과 달리, 의무적 형사고발 기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김영란법’의 100만원 이상과 상충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사실은 서울의 한두 학교를 제외하곤, 여타 학교의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 만큼 학부모나 교사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우리 사회도 이미 달라졌다. 그러함에도 마치 모든 교사들을 아직도 촌지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시울시 교육정책은 왠지 신중하지 못해 씁쓸한 기분이 든다. 분명한 것은 교원들이 받을 상처의 경중을 따졌어야 했다. 매년 3월과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선 년래 행사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촌지문제도, 이젠 언론사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기위한 정략이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높은 교육열정에 찬물을 끼 얻는 일이나 다름없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엄연한 기만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50만 교원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이후에 교육감 무소불위의 권력들은 오히려 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번처럼 교원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힘 있는 자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진정한 학교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