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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8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만큼도 못한 정규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간제 교사는 최소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는데도 정작 정규 교원들은 6개월을 근무하고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일이며, 객관성을 잃은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은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있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자에 한정함으로써 8월에 퇴직한 교원들이 이에 제외되어, 지금까지 퇴직 교원의 절반이 사실상 성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사와는 다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 상여금 지침이 오히려 정규 교사보다 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이는 분명히 현행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직 정규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균형 잃은 일인 동시에 정규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자아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도대체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지 한심하다. 아무리 세월호의 늪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교원들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즉각 바로 잡아해야 한다. 정규 교원들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홀대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도 이젠 인정해야 한다. 성과상여금이 취지 그대로 진정한 교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면 개인 간 지급 차를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직급 간의 차별은 그 책임성,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만큼의 차이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령 차등 폭이 가장 적은 50%의 경우, 현행 교장의 A등급이 교감의 S등급보다 적으며, 교감 역시도 교사의 S등급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무엇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정부가 더 큰 문제이다. 8월 퇴직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의 미지급은 한마디로 목소리 큰 곳에만 귀 기울이는 잘못된 태도가 빗어진 결과임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교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게하는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 공무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하는 정부의 정상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8월 퇴직 교원은 우리 교원의 절반이다. 이들에게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중요하다. 단언컨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교원 성과금은 반드시 소급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부르짓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땅에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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