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발효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일부 교육청에서 청탁방지 담당관을 두고,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쩌면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행정 조치라고 사료된다. 청탁방지 담당관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담은 연수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직속기관이나 학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직원 직장교육을 벌인다. 또 관할 소속 교직원들이 청렴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리집(http://www.cbe.go.kr)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코너를 개설하는 등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청탁 관련 담당관, 책임관 등을 실설하는 시ㆍ도교육청은 또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상담·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미 정착된 만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직 내 안착이 급선무다. '김영란법' 시행이 이전의 공무원 청렴 활동…
2016-08-15 13:092010학년도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치원 교사들도 받아야 한다. 즉 앞으로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처럼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도록 입법 예고됐다. 그동안 유치원 교원들은 형식적인 시범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만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등 교사에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원(교사, 교감, 교・원장 포함)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됐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보니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줄곧 받아 왔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대상 교원들에게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고 교원은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교…
2016-08-15 13:06교육은 개인에게도, 국가 수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 또 지금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이 변화를 이뤄야 한다. 나아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어려운 국제화 시대이다. 그 가운데 일본과는 거리가 가깝고 역사적 인연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토쿄가 일본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으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생활하는 한국인이 많이 증가하였다. 증가한 한국인들은 일본학교보다는 한국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좋아한다. 이에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동경한국학교는 초·중·고교생 1300여명이 다니고 있다.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은 일시 거주자, 영주자 등 한국 국적자 뿐 아니라 이중국적자나 일본 등 외국 국적자도 있다. 1991년 한국학교가 들어섰을 당시만 해도 초중고 합계 700여명이었던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도쿄도
2016-08-15 13:05세월호 닮은꼴 美 '카트리나 모멘트' 22번의 청문회 -사진 출처 EBS 지난 2005년 8월 29일,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 80%가 침수됐고, 1836명이 사망했으며, 1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탓에 수만 명이 고립돼 구조되지 못하는가 하면, 수많은 주검들이 수습되지 못한 채 물 위를 떠다녔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절박한 순간, 뉴올리언스 시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2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지 만 하루 만에 휴가에서 복귀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현장 대응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구조 물자 지급이 지체되는 등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 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중간선거 참패와 공화당의 재집권 실패로 이어졌다. 이때 생겨난 정치용어가 바로, 대형 재난 등 특별한 계기로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카트리나 모멘트'다. 미국은 카트리나의 비극을 잊지 않았다! 카트리나 참사 이후, 미국은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벌였다. 22번의 청문회를 가졌고, 325명을 증언대에 세웠다
2016-08-05 13:46‘입시지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 고3 담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합격 유무를 물어보는 아이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학상담프로그램마다 합격 판정 기준(상향, 적정, 하향)이 달라 더욱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외부 입시전문가와 상담한 일부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믿지 못하겠다며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열심히 상담하는 선생님의 진을 빼놓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의 점수로 외부 입시전문가는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불합격한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을 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외부 입시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 선생님의 상담을 불신하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수도권 소재 유명한 대학입시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 상담을 의뢰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기소개서 첨삭지도까지 말이다. 어쩌면 학부모의 이런 행동이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선 학교 고3 담임 선생님은 아
2016-08-04 09:11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정부 포상엔 4가지가 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33년 이상이면 훈장을 수여한다. 30~33년 미만은 포장, 28~30년 미만은 대통령표창, 25~28년 미만은 국무총리표창 등이다. 훈장은 옥조(33~35년)⋅녹조(36~37년)⋅홍조(38~39년)⋅황조(40년이상)외 1등급인 청조로 세분되어 있다. 지난 2월말 명예퇴직한 나는 재직기간이 32년 10월이라 근정포장에 해당하는데,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21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을 낸 것이 그 이유였다. 규정이 그러냐며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가혹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동시에 억울한 생각도 슬며시 고개를 쳐든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종전보다 강화된 안으로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의 경우 사면 및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추천이 제한된다. 형사처벌시 형벌의 종류나 경중에 상관없이 추천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단 한번만 경고나 벌금형을 받아도 퇴직시 “장기간의 재직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아다시피…
2016-08-02 11:42한국 사회에서 최근 수년 간 논란이 된 소위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멈추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왜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법이 입법되어야 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독소 조항을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폐해를 우려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아래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도 공감한다. 공직 사회와 교직 사회의 자정의 척도로 준수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중요시해야 할 때이다. 특히 청렴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근본인 학교와 교육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조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비록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
2016-08-02 09:28교장 공모제는 이명박정부 시절에 본격화 되었다. 유능한 교장을 공모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 연수를 소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시켰다. 대충 교감을 좀 했으면 교장 연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이 논리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구나 교장연수를 일찍 받고 교장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해도 분위기에 편승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때 교장연수를 받고 아직도 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교감들이 남아있다. 서울의 경우이긴 하다. 교장 자격증만 받으면 뭐하나 정년퇴직 다가왔는데.....해당교감의 푸념이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 교장연수를 받았던 교감들이 공모교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조금은 빨리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들이 더 많다. 결국은 교장승진 적체를 불러온 주범인 것이다. 이것이 교장 공모제의 첫번째 장점이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대에 벌써 교장을 한번 한 경우가 있다. 드디어 올해 고등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으로 4년을 더해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는다. 공모가 끝나고 또다시 4년을…
2016-08-01 09:202011년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제안되었으나 내수 경기 위축과 기존 부패 척결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벽에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그러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5월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진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자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리고 2016년 7월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에 각계각층의 희비가 교차하였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어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이다. 이에 내수 경기를 우려하는 여러 업체(농축산업체, 자영업체 등)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
2016-08-01 09:19교육부가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공포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에 명시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식 확인된 교권침해 사건만 13,02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지경이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범 천지가 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학교 교권 현장이다. 교원의 정상적인 학생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폭행‧폭언한 사건,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원의 지도를 왜곡하여 민우너을 제기한 사건, 학부모가 수시로 무고성 민원…
2016-07-2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