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정해집니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 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을 가산합니다. 다만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에도 위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
2011-10-01 09:00A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지위 · 감독 권한자가 환기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청구시 2부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속 교육청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서’입니다. 심사과정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구서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핵심이며 이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비용이
2011-09-01 09:00Q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1월과 7월의 1일을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수령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등을 이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이 매월 1/6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2011년 6월 1일~7월 31일에 질병휴직을 하고 2011년 8월 1일자로 복직한 교원의 2011년 7월 정근수당을 살펴보면,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2011-08-01 09:00Q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 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
2011-07-01 09:00Q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 재혼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여자 교육공무원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이상 휴직한 후 복직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둥이를 출산한 여교사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취학 전’과 ‘만 6세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해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휴 · 복직의 허가는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2011-06-01 09:00이지영 | 경남 사천 문선초 교사 교직에 입문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주의가 산만한 아이와 교실에 앉아 있어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황영란 | 경남 사천 문선초 수석교사 예전에 비해 요즘은 주의가 산만한 아이가 참 많습니다. 새롭고 흥미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는 좀처럼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만 6세까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수동적이고 새로운 일을 기피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이의 체력을 살펴보세요. 지구력과 뱃심이 없는 아이들은 등을 곧게 펴고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연단(鍊丹)1)과 단전치기로 체력을 키워주면 아이들의 지구력과 뱃심을 키워줄 수
2010-1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