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전자공고에 일진이 없는 이유 교사 초년병 시절, 그를 기억하는 학생들은 당시 그의 모습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형사’에 가까웠다고 회상한다.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태권도와 씨름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과 큰 키, 쩌렁쩌렁한 음성까지 웬만한 운동선수는 저리가라였단다.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교무실 그의 자리 밑에는 늘 운동화가 준비돼 있었다. 학생들 인도하러 경찰서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남다른 모습을 눈여겨본 경찰에서 경찰 특채를 제안했을까. 그에 얽힌 전설은 수도 없이 많다. 그가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교내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음성적인 폭력 서클들이 존재했다. “봄만 되면 그룹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학교 주변에서 패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10년 이상 대를 이어 내려온 음성 서클들은 조직 폭력배들과도 연계돼 있었다. 그는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그룹’들을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저항은 완강했다. “무기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지면 아이들이 몰려나와 학교 유리창을 깨부수고 교복을 찢고 그랬지요.” 그뿐이 아니었다. 그룹에서 학생들을 빼내려 할 때마다 협박전화도 받았다. 그중에는 “밤길 조심해라
2012-03-01 09:00특수교사는 특수하다? 짧은 경력에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나는 참 특수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려니 생각하고 싶지만 부정적인 의미였던 적도 있다. 내 말이나 행동이 그래 보였다면 ‘너 참 특수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매번 ‘특수(특수교사)는 참 특수하다’라고 하니 그때마다 ‘특수교사’라는 존재와 ‘특수한’이라는 특성이 얼마나 개념적으로 견고하게 엮여 있는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 원하지 않는 틀에 끼워 맞춰진 것 같아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내 안에 꽁꽁 숨겨 두었던 ‘특수한’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기도 한다. 그래서 35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수한(special)’의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사전적 의미는 ‘1. 특별히 다르다. 2.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다 (네이버 영어사전).’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후자보다는 전자, 그것도 다르다는 의미에 대한 복잡 미묘한 뉘앙스에 꽂힌다. ‘다름은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어디서 들어봄직한 말도 떠오르고,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묘하게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연
2012-03-01 09:00「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국내 이전비 내 이전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에 타 시 · 도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타 시 · 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공립학교 교원 ▶ 타 시 · 도교육청에서 파견(교환) 근무 후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 신규 임용된 공립학교 교원 ▶ 교원대학교에 파견되거나 파견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여기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의 이전’이란 말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소속 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전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전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 근무기간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해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
2012-02-01 09:00[PART VIEW]명예퇴직 수당 교육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과 산정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시 · 도교육감은 매년 2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 · 도 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수당지급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 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4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사항 명예퇴직수당 제외 대상자 쪾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쪾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쪾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쪾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 | 한국교총 교
2012-01-01 09:00A방학 중에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므로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지도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출장 시에는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출장 시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내지도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돼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초과근무 승인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여비(출장비) 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휴무 토요일 및 휴일 근무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2011-12-01 09:00[PART VIEW]A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교원 자격연수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석사학위 취득으로 자격연수를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전이면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으로 자격연수를 대치할 수 있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 별표2에 의거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초 · 중등교육법의 개정(2007. 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 ·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했으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
2011-11-01 09:00A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정해집니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 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은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을 가산합니다. 다만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에도 위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
2011-10-01 09:00A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지위 · 감독 권한자가 환기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청구시 2부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속 교육청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서’입니다. 심사과정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구서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핵심이며 이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비용이
2011-09-01 09:00Q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1월과 7월의 1일을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수령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등을 이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이 매월 1/6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2011년 6월 1일~7월 31일에 질병휴직을 하고 2011년 8월 1일자로 복직한 교원의 2011년 7월 정근수당을 살펴보면,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2011-08-01 09:00Q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 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
2011-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