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2006-01-21 18:54Q. 교원은 근무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연수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신청방법은 학교에 비치된 국외자율연수신청계획서를 작성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2006-01-19 09:00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정기총회에 참석, 전문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부여는 적정한 교육의 질 관리만 보장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문대 취득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4년 현재 32개 전문대가 138개 과정에 4천993명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재교육할 계획이었으나 685명만 등록하는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자가 2천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
2006-01-18 19:59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학교는 초등 11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 등으로 지난해 신청서를 냈다가 떨어진 학교 중에서 학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교육부는 9월 중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교원평가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06-01-18 15:02
올 3월부터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이 변경된다. 교육부가 지난 연말(12.26) 발표한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에 따르면 점수계급별 인원배정 비율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규정되는 등 크게 달라진다. 변경된 연수성적조견표에 따르면 90점대의 경우 현행의 16명에서 7.0명으로 크게 줄어든다.(표 참조) 또 일부 시․도의 경우 소수점까지 산출하던 연수점수는 정수로 산출하게 된다. 이 개선방향 시행 전의 연수성적 산출방식은 종전 방식(연수원 지침 등 포함)에 의한다.
2006-01-18 11:3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들이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그 동안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세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만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또 그 동안 손금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십 등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기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의 과감한 특성화 추진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지원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6-01-15 14:26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2006-01-15 09:45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06-01-15 09:44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
2006-01-14 09:34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2006-01-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