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통해 세계에서도 내로라할 정도의 무역강국이 됐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의식이다. 민주시민의식 부족은 단순한 교양이나 문화수준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분규와 법적 분쟁을 일으켜 막대한 사회적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민주시민의식의 근간이 되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 여러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학생자치법정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선도프로그램과 연계해 법치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 선도와 사회성발달에 큰 효과 학생자치법정은 1983년 미국 오데사 시에서 도입된 후 주목받기 시작한 제도로, 이미 미국에서는 청소년 선도와 사회성발달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경기 의정부 광동고와 충북 제천고 등 5개교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 35개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4년째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고
2009-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