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는 국경없는 마을 작년 5월 지식경제부가 다문화특구로 지정한 경기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50여 개 국가에서 온 3만 5000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주민의 6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모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중국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별한 랜드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작정 방문했다가는 실망하고 돌아서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국경없는 마을은 그냥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평범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경없는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유락시설이나 유려한 장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다. (사)국경없는마을의 다양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안산에 처음 외국인들이 정착할 무렵부터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사단법인 국경없
2010-02-01 09:00광복 이후 현재까지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중앙집권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자율화’라는 용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제한적 자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세계화 •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국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자율성 요구와 국제적 대응성의 강화 및 국민적 요구는 종국적으로 각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2010-02-01 09:00
“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책, 영화, 방송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 읽어주는…’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만큼 책 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지만, 너무 유행하다 보니 상업적인 냄새가 나서 지금까지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 책 읽어주는 남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젠 남편까지 나왔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가뜩이나 부권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책 읽어주기 의무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표지 하단을 감싸고 있는 띠지에 적혀 있는 한 줄의 글이 제 눈과 손을 이 책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도종환(시인) 이 문구 양옆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무척이나 다정해 보이는 부부의 사진도, 특별한 로맨스나 낭만으로 치장되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자가 책을 읽어주게 된 계기는 아내의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힘들게 참아내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평
2010-02-01 09:00
1 중학교 동창인 친구 M과 나는 그날 서울 역삼동 근처 생맥주집에 있었다. 우리 둘 말고도 몇 명 친구들이 더 있었다. 오랜만에 모여 저녁 함께 먹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맥주 한 잔 나누자고 들어간 자리였다. 유수한 시중은행의 부행장으로 있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M이 맥주 값은 자기가 내겠노라 선언을 한 터였다. 고향 친구들이 우르르 모이는 자리는 영락없이 시끄럽다. 자기들끼리의 친숙함과 격의 없음을 과시라도 하듯, 화끈한 직설법 농담들이 퍼질러진다. 때로는 형편없이 유치해지기도 해서 막무가내 우기기식의 화법도 등장한다. 이야기 중에 추억담이라도 실리면,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녀석들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이런 자리에서는 진지한 화두를 꺼내어 대화의 격조를 살리기는 어렵다. 그래 보았자 잘난 척하는 꼴로 오해받거나, 공연히 좌중을 썰렁하게 한 죄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밥 굶었던 이야기를 위시로, 누가 더 꽁보리밥을 많이 먹었다는 둥, 교복 기워서 입고 다닌 이야기, 교과서는 으레 헌 책으로 구입했다는 둥, 대학 3학년 때 맥주를 처음 얻어먹고서는 석
2010-02-01 09:00■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2010-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