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평가제 그 실제적 과정을 들여다보다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무책임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극단적이고 양면적인 이분법 논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만 고등학교가 아닌 현 중학교에서는 그동안에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왔었고,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하여도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되던 성취도가 ‘A, B, C, D, E’로 대체되고, 과목별로 표기되었던 석차 대신 원점수와 표준편차가 표기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성취평가제를 단순히 절대평가라는 단편적 개념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으로, 그 본질에 숨어있는 과정상의 중요한 점들이 미처 확인되지 못한 아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성취평가제란 한마디로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개선된 절대평가(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석차 9등급의 상대평가가 성취기준이라는 규준을 참조하여 그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2012-06-01 09:00경기도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김 선생님은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다보니, 작년 같았으면 혼자 준비해야 했을 체육대회에 관련된 행정 업무들, 즉 초청장 발송, 상장 및 상품 준비 등을 교육행정요원이 맡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체육대회가 코앞에 다가오면 정규 수업에, 빈 수업 시간엔 예선전, 각종 기안, 물품 품의 및 준비, 여기에 경기장 준비까지, 생각만 해도 몸살이 날 지경이고 어떻게든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었다. 학생들의 행복이 곧 교사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업무경감의 방안으로 학교에 배치된 교육행정요원이 김 선생님이 해야만 했던 일 가운데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자, 김 선생님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던 체육대회를 이제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덕분에 준비를 하는 김 선생님도,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즐거움과 행복을 조금씩 더 맛볼 수 있었다. 효율적인 업무분장, 조직구성에 주력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연구
2012-06-01 09:00“요즘 아이들은 우리 클 때랑 달라!” 디지털 기기와 같이 눈과 입, 귀를 동시에 활용하며 다양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돌아보면, 분명 과거 우리들이 자라날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피부에 절실히 와 닿는다. 그러므로 EBS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았던 선생님들이 교육방송이 확 변했다며 한결같이 반가워하던 그 음성을 지금도 난 잊을 수 없다. 실제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대에 맞추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시청·녹화·활용하느라 어려움을 나누어 본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송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까지 제공해주는 인터넷 방송학습 시도가 얼마나 편리한지, 또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구현 방안의 하나로 얼마나 유용한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방송이란? 1964년 공표된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방송이란 공중(公衆)의 일반적 교양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실 내에서의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학교방송, 일반인의 교양향상을 도모하는 사회교육방송, 방송을 통한 정규학교교육(방송통신학교) 등이 모두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2012-06-01 09:00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
2012-06-01 09:00정부는 그동안 과중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970년대부터 노력을 해왔다. 각 정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업무가 경감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일까? 교원들은 정부의 업무경감을 위한 관심과 투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방안으로는 업무경감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정부는 단위학교 교원업무 과중의 주범이 교육청이며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끌어안고 해야 할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분별력 부재를 지적한다. 교육청은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쏟아내고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답지하는 정보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며 자기들도 업무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서로 남 탓이다.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기엔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난망이다.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교원업무 경감이 왜 절실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해
2012-06-01 09:00나는 왜 수석교사가 되고 싶었을까? 나눔이 좋았다 교직생활 12년 째 접어들던 해였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했던 시기였다. 열심히는 했으나 조용히 지내는 평범한 교사였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대단해 보이기만 하던 연구부장이 우리 교실로 찾아왔다. “최 선생님,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는지요?” “아이쿠! 연구부장님, 제가 무얼 안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교장선생님께서 최 선생님에게 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니까 가보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이 무척 좋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을 정도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만 했던 시절이어서 가끔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됐다. 그것을 동료교사와 나누면 고마워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학교의 중요한 정책에 나의 의견을 물어 반영하고자 한다는 거였다. 참으로 기뻤다. 여러 가지 경험을 되살려 성심껏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결과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열심히 했더니 나누어 줄 게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 인정해주니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더 나누어…
2012-06-01 09:00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학교 안으로 유도하면서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키워주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기존 3개교에서 26개교로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둬 입학상담에서부터 학교배치, 기초학력 관리, 학교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관리한다.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의 기본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표준교재와 진단도구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는 대학생 1:1 멘토링 대상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다문화학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2012-06-01 09:00영국에서 ‘교원업무 경감’은 임금 인상, 학급 당 인원 축소와 함께 매년 교육부와 교원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관례적인 협상 메뉴는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안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으로 ‘학교 측 변화’와 ‘정부 측 변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측 변화로서,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시작해 1992년, 1996년, 1998년 교육법을 거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인화의 성격으로 굳혀진 것이 한 몫을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인해 학교(운영진)에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되었다. 정부가 원하는 ‘효율적’이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진)가 추구하는 ‘효율적’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주어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진)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발생하고, 값싼 보조교사나 임시교사를 활용하여 값비싼 정규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 측 변화는 ‘전수시험(일제고사)
2012-06-01 09:00교육 패러다임 변화 최근 교육(education)의 의미는 교육 제도권 내에서의 지식 전달이 아닌 가능한 모든 곳에서의 학습(learning)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사를 통한 ‘수업의 변화’와 ‘교실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은 종래의 교사가 주도하는 ‘teaching’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learning’의 단계를 거쳐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thinking’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정보의 안내자, 학습 설계자(learning designer)로서 현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 추구되는 새로운 인간상은 기존의 지식만을 축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인간상이다. 이는 학습자가 이미 전해 내려오는 단순한 정보 탐색이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즉, 학습자 스스로의 자아실현 욕구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 창의적 사고 발현…
2012-06-01 09:00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이를 공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교사 임의로 두발·복장 지도 엄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학교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내용,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 그리고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주요 항목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하고, 교사 개인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을 지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돼 효력을 잃게 된다. ●● 학칙 제·개정 시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현행 시행령을 보면 학교가 학칙
2012-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