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변화와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 지휘 아래 새 진용을 갖췄다. 조직과 정원은 축소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거론됐던 대학 업무와 산학협력 업무가 교육부에 남는 것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본다면,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는 편이다. 23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25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한 서 장관은“내부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많다”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서 장관은 “진정한 식견과 안목을 가진 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며 “찾아가 의견을 듣고 행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장관은 “인사에는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다”며서 발령받은 부서와의 인연을 소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새 직제에 따른 첫 인사에 대해 교육계는 일단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 정부 때 '잘 나갔던' 직원들과 대학, 시·도교육청 등 외곽을 '맴돌았던' 직원들 간 요직을 적절히 안배했다는 것이다. 서 장관 “현장에…
2013-03-25 14:04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2013-03-21 21:46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높아진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이하 NCiC·www.ncic.re.kr)에서 해소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NCiC는 교육계에서 국내외 국가교육과정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이를 총람할 곳이 없다는 점에 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년부터 운영해온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공유시스템이다. NCiC에서는 16개 시·도 및 학교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뿐 아니라 미국·일본·핀란드·호주 등 17개국의 국가 정보, 유·초·중·고·특수 교육과정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 자료실에는 세계 교육과정 원문, 교육과정 관련 연구, 법령, 교육과정 정책자료, 우수학교 사례, 연수·워크숍 자료 등을 담아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관련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NCiC는 시공을 넘어 우리나라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유·초·중등 각 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자료, 세계 17개 국가의 교육과정 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 교육과정의 디지털 아카이브”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원하는 교원들뿐 아니라 교육과정 연
2013-03-21 10:58충북, 학교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 맞춰 1월부터 미지급…“이미 지방직 아닌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서둘러야 “충북은 1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안됐데요.” “국립중학교는 지난 2학기부터 예산책정을 안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에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인가, 지방 공무원인가. 최근 교직사회의 핫이슈인 수당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사례는 법은 어찌됐던 교원은 이미 지방직이라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온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격차에 따른 보수·복무 등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육감 소속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관련법에 ‘보수·처우·복무·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DJ정부 시절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시작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이제 대부분 교육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때면 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권한은 모두 교육감이 누리겠다는 격이다. 이러니 국가정책
2013-03-20 11:52평가별 해당 지표 활용… 부담·중복평가 등 해결 신뢰도·업무경감 위해 정보공시 연계 법제화 필요 감시·제재 수단 → 개선·방향 제시로 인식 전환을 정량으론 학교 30%도 못 봐…정성평가 보완해야 그동안 학교·교원 업무 가중, 평가 내용 중복, 제재 중심의 평가 활용 등의 문제가 지적돼온 학교 관련 평가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경영능력평가, 성과상여금평가, 학교평가를 일원화하고, 당해 연도 평가로 바꿔 매년 실시하기로 했고,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교원 관련 평가의 일원화를 내놓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과 학교와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에는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사회),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기관평가연구실장, 오시형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김남순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 이형수 경기 산의초 교장이 참석했다. 서혜정=학교평가, 학교성과급평가,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평가, 성과상여금평가 등 학교 관련 평가가 참 많다. 중심이 학교평
2013-03-19 10:14출연硏 23개 기관장 중 18명이 ‘코드‧보은’ 인사 “차라리 경사연 없애고 임명제 부활하라” 목소리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력과 관련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연임이었다. 개원 이래 12명의 원장이 거쳐 갔지만 연임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 4대강 사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KDI 원장을 지내면서 부른 ‘용비어천가’가 전례 없던 연임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요지였다. 최근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물갈이 발언과 함께 ‘무늬만 공모제’인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코드‧보은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모제는 DJ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됐다.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낙하산’ 시비는 오히려 더 늘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면서 공모제 형식만 취했기 때문이다. 공모 과정에서의 잡음은 참여정부를 지나 MB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2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
2013-03-18 16:45정부조직법 개편안여-야합의 20일 국회, 21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인사이르면21일 단행 산학협력 관련 기능은 교육부에 남게 될 전망이다. 17일 발표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되기 5년 전으로 되돌려 분리시킨다는 것. 5년 전 과기부가 담당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70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일 산학협력 업무를 교육부에 남기고, 이와 연관이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도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업무 대부분이 대학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에 남기는 방안이 효율적이라서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의 산학협력도 교육부가 관할하게 될 것”이라며 “6월 이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NC 사업은 예산이 연 2000억 원에 이르는 산학협력 분야의 핵심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예정대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1일
2013-03-18 10:29‘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면, 강제전학(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 불응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되며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했다.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강제전학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전학: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전학 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표 참조 전학 갈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고교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된다.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5월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는 강제전학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학교유형이 다양한 고교의 경우 강제 전학조치로 인해 학교 유형을 바꿔 공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형공·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
2013-03-14 20:58“매년 담임을 맡으면서 내가 맡는 동안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죠.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해도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충남의 한 고교 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또 한 학생이 목숨을 버렸다.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경북 경산에서 날아든 비보에 교육계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나부터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학생지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지도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 상담연수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실천할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현장에 보급하고,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총만의 학교폭력근절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교총은 14일에도 교과부에 긴급 교섭을 제안해 생활지도 여건 개선, 학교폭력 현장 점검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가·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인성존중
2013-03-14 18:06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업무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춘천교대의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춘천교대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춘천교대 신임 총장 임명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교과부는 춘천교대가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이면우 과학교육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난달 28일 김선배 전 총장 퇴임 후 춘천교대는 배성제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인교대와 부산교대의 경우 차기 총장의 임기 역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춘천교대는 이미 인사검증이 끝나 안건 상정만 되면 되지만 양 교대의 경우해당부처 인사가 오늘 난 상태라검증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3건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임명이 늦어지면 임기 시작일도 늦어지게 되므로, 총장 전체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첫 공모제로 뽑힌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의 경우 임기 시작일인 10월 23일 오전 국무총리
2013-03-1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