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오면 민들레·꽃다지를 시작으로 노루귀·산자고·봄맞이 등 많고도 많은 야생화가 피어난다. 3월 중순쯤 길가에 제비꽃까지 보이기 시작하면 완연한 봄이다. 가만히 보면 제비꽃들도 저마다 꽃 색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다.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잎 모양이 넙죽한 것, 길쭉한 것 등등 제각각이다. 제비꽃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다. 웬만큼 꽃 공부를 한 사람도 제비꽃에 이르면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제비꽃만 60가지 안팎이 있는 데다 다양한 변종까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같은 종이라도 변이가 심해 뚜렷한 구분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다. 필자도 해마다 3~4월이면 제비꽃앓이를 하고 있다. 그냥 노랑제비꽃이나 남산제비꽃, 고깔제비꽃같이 특징이 뚜렷한 제비꽃만 알고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3월이 오면, 길가에도 산에도 나타나는 제비꽃들을 보면 또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비꽃 공부는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우선 서울 등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제비꽃 5가지, 산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 그나마 특징이 뚜렷한 제비꽃 5가지 등 10가지만 알아보자. 꽃잎 안쪽에 털이 있으면 제비꽃, 없으면 호제비꽃 먼저 도…
2022-03-07 11:30
‘스스로 공부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서울구일고등학교(교장 이용식)의 첫인상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자기주도적 능력을 길러주는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교과수업부터 진로활동과 공간혁신까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결과다. 이뿐 아니다. 학교장이 직접 나서 매일 아침 30분씩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지도한다. 일반고에선 보기 드문 과학과 진로선택 실험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내용과 교육공간 등 모든 면에서 두드러진 차별화를 보이는 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구일고의 진면목이다. 학생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성 함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도 자기주도성이다. 그래서일까? 서울 구일고는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I-B
2022-03-07 11:30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학령인구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전통적 목표’와 ‘국가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당면한 목표’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산업·국방·SOC 등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부문에서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는 자기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정규모는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로 정해지므로 분명한 제약이 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이러한 제약 하에서 재정을 각 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 먼저 지금과 앞으로의 재정여건부터 살펴보자.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의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5년 만에 63%나 증가한
2022-03-07 11:30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세대 간의 복지 형평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은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교육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경제계의 불편한 시각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최근 이러한 초·중등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층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 초·중등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 외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비용을 줄이고 이를 다른 영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미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힘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있고, 이 경쟁력은 유·초·중등 기초교육
2022-03-07 11:3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2022-03-07 11:30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2022-03-07 11:3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2022-03-07 11:30우리 학교는 코로나로 확진환자가 만 명을 넘길 거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던 2월 초, 졸업식을 했다. 인근 학교 대부분이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치른다고 했지만, 강당 졸업식은 못해도 아이들 보내는 마당에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담임이 종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3학년 담임들 의견이 모여 ‘교실 졸업식’으로 진행되었다. 어쩌다 보니 13년 연속, 고3 담임을 하고 있다. 22년 교직생활에서 절반이 넘는 세월이다. 정든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지고, 다시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흘러간 세월. 그 세월을 걸어오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생각이 미쳤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첫 발령받았던 학교, 그때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서울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전형적인 서민 동네, 학급 아이들 중 절반 가까이 교육비든 급식비든 지원을 받아야 했던 학교. 지금도 기억나는 날이 있다. 울고 있었다. 20년 정도 선배였던 부서 부장선생님을 붙들고 서운하다고 울었다. 아니 사실 억울했다. 담임하던 녀석 하나가 가출을 했는데,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여러 번이었는데, 녀석의 이번 가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
2022-03-07 11:30
어느덧, ‘나도 꼰대인가?’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다. 한 마디 조언을 건넬 때도 자꾸 의식하게 된다. 꼰대와 멘토는 다르다며 합리화해보지만, 마음에 걸린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다시 한번 ‘꼰대가 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본다. 하지만 경력교사의 현장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훌륭하다. 특히 신입교사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입을 닫자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조언을 하자니 꼰대 같다. 꼰대 아닌 듯, ‘믓진’ 어른처럼 현장경험을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했다. ‘꼰대수첩’ 무조건적 이해? 더 기어오를 뿐이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론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분명 ‘무조건적 존중(관심)과 공감적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학교에 와보니 웬걸,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하면 ‘선생 간’을 보면서 더 막 나갈 뿐이었다. 1~2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았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이므로 ‘미성숙’ 딱지를 떼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시간이 흘러 철이 들었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
2022-03-07 11:30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2022-03-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