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만 11세의 아이들이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는 8시 40분~9시 등교,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라는 표준화된 학교생활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초등학교 생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던 놀이중심 감각통합 수업방식과 다르다.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에 40분 동안 앉아 공부하는 것은 만 6세 아동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휴직하는 부모들이 많고, 아이의 학교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교육비와 경력단절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를 근거로 입학연령을 1년 낮추면 사교육과 돌봄문제가 해소되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각은 다르다. 조기 사교육 가능성은 왜 몰랐을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 전후에 하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오후 3시~5시 사이에 하교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가 느끼는 돌봄 부담은 크다. 연간 수업일수도 초등은 약 190일인데 유치원·어린이집은 210일~240일이어서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 부담은 더 무겁다. 맞벌이 가정은 학교 안에
2022-09-05 10:30
그림책 놀이수업으로 부리는 마법 (저자 김혜림, 율도국 펴냄, 248쪽, 1만5,000원) 학생에게 책을 어떻게 친숙하게 접근하게 할까 고민하던 현직 교사가 그림책을 통한 독서교육으로 효과를 거둔 비결을 공개한다. 주제에 맞는 책 선정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노하우·체험 등을 전달하고 있다. 교사나 학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안 35개와 놀이활동 140개가 수록됐다.
2022-09-05 10:30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
2022-09-05 10:30
너무도 가벼운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가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는 미증유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격차이므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훈으로 남겼다.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기관 등에서 충분한 찬반논의와 논거 축적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의 기간은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을 같은 단위로 교육하기에는 발달상태가 너무도 차이가 난다. 저학년은 보육개념과 교육개념이 같이 존재하고, 고학년은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세의 입학연령이 73년 동안 유지되어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는 반성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2022-09-05 10:30
명화를 시로 읽다 (저자 천보숙, 출판사 마음시회 펴냄, 140쪽, 1만5,000원) 현직 초등교장이자 시인인 저자가 북송시대 소동파의 ‘화중유시, 시중유화’의 현실판을 그려냈다. 그는 한 학급에서 학생들이 명화 감상 후 시를 짓는, 융합교육 현장을 목격하고서 곧바로 ‘명화시’를 착안해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작품 중 몇 편은 시전문지 마음시에서 특집으로 발표돼 호평을 받았다.
2022-09-05 10:30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
2022-09-05 10:30
오늘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은 여전히 다양한 요구를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중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요구’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한 교육부의 결정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원은 신분과 처우가 보장된 국가공무원이기에 국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교원정원은 어느 정도 경직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하여 방역과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교사정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힘이 빠지고 걱정이 앞선다. ‘내년도 우리 학교 교원정원은 얼마나 줄어들고, 교육여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걱정은 이 소식을 접한 모든 교장·교감·교사들의 같은 고민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의 근거는 무엇이며,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가 앞으로의 우리 학교 교육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학급당 20명은 언제 하겠다는 건지…
2022-09-05 10:30
한글의 최전선, 지구촌 한글학교 스토리 (저자 박인기, 푸른사상 펴냄, 384쪽, 3만2,000원)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국어교육학자인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와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김봉섭 박사가 25명 한글학교 교장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낯선 곳에서 오직 한국문화를 전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2022-09-05 10:30
최근에 퇴직예정 교원에게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준 학교의 교원들이 징계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적용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 직무관련성·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제8조 제3항 제1~8호)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하위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 가액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 이내 • 선물(선물 범위에…
2022-09-05 10:30
휴가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교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 외의 다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 제5항,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 부분 제외)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의 제1항에
2022-09-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