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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이야기

“학폭, 법보다는 교육적 해결 우선”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대한교육법학회 토론회 학폭 학생부 기재 삭제 발제에 토론자들 “효과 검증 유지 필요”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