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해 교육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갈등 중재기구 설치 등 핵심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일 지난 2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에 대한 회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인권위는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은 4~6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검토 결과 교육부 소관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수용, 8개는 불수용으로 판단됐다. 반면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된 항목은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과 구제절차 명문화, 교원 인권 실태조사,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 관련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부재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내 갈등 해결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서울 영락의료과학고가지난달 30일간호사 독일 파견 60주년을 맞아 고국을 찾은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원들과 전국 직업계고 간호과 교장·교사·학생 대표들이 함께하는 ‘그때 그 손길, 오늘의 미래를 잇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장 등 파독 간호사 14명과 전국 직업계고 간호과 64개 교 중 교장·교사·학생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교 단계에서 간호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간호계 1세대 선배들을 직접 만나 직업의 정체성과 비전을 나눴고, 교장·교사들은 인공지능(AI)·헬스케어 시대 직업계고 간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 장소를 마련한 영락의료과학고는 ‘경천애인’의 건학이념 아래 간호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재를 길러 온 직업계고다. 참석자들은 먼저 AI·스마트헬스케어 실습실에서 간호과 학생들이 VR·AR로 임상 상황을 익히는 실습을 함께하며 달라진 직업계고 간호교육 현장을 살폈다. 이어 대특별 좌담회 ‘그때 그 순간, 오늘의 미래를 잇다’에서 박 회장과 임원진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독일에서 전문 간호사로 자리 잡은 경험과 함께 글로벌 간호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전했다. 좌담회에는 영락의료과학고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의 무거운 짐을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나누어 맡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민원 대응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진 것이다.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악성 민원 해결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가 요청한 민원에 대해 관할청이 학교에 책임을 되돌리는 관행이 중지돼야 한다. 최근에도 전남광주 목포에서 학교 요청을 외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육부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의 설치 여부, 전담 인력 규모, 예산 확보 현황, 학교의 지원요청 처리 절차 마련 등 각 시·도교육청의 법 시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원의 시작을 처리해야 하는 학교에도 부담감을 줄여줘야 한다. 긴급 조치의 범위, 조치 후 기록·보고 방법 구체화, 정당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가 하면 교권침해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대응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울교육청은 교권정책과와 학교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고, 충남은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도 악성민원에 대한 퇴거와 출입 제한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보호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 마련만으로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인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고 교육청이 악성민원과 법적 분쟁에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중요하다.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 조직 규모보다 교사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도 줄여야 한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부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0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Navigating Our Future: Steered by Teachers; Anchored in Relationships; Propelled by AI’. AI 시대의 교육을 하나의 항해에 빗댄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AI 세부 주제 역시 ‘키(The Helm)’, ‘닻(The Anchor)’, ‘기관실(The Engine Room)’, ‘나침반(The Compass)’이라는 항해의 요소로 구성됐다.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등장했지만 배의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키를 잡는 것은 여전히 교사이며,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개최국인 싱가포르의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던 점도 뜻깊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를 보이는 국가답게, AI와 디지털 기술은 싱가포르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아세안 각국의 발표에서도 AI를 수업 설계와 피드백, 교원 업무의 효율화, 학생의 행복감과 관계 형성, 평가의 윤리와 신뢰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한 사례가 공유됐다
우리나라 고교 직업교육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교육 확대에 기여하며, K-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매력적인 수출 모델이 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 IT, 요리, 간호 등 분야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파독 간호사의 도전정신 이어야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의 도약이라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간호 분야의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파독 간호사 91명이 고국을 방문해 서울 영락의료과학고에서 고교 간호과 교사·학생들과 워크숍을 열었다. 60년 전 한국 간호의 첫 해외 개척자들이 보여 준 전문성과 도전 정신이 AI 헬스케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졌다는 평이다. 1960~70년대 낯선 타국 땅 독일로 향했던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일군 밑거름이자, 한국 보건의료가 국제적 신뢰를 쌓아 올린 출발점이었다. 그들은 간호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간호 전문직, 의사, 보건행정가 등 보건의료 전문가로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삶은 ‘성장형 직업교육’의 살아 있는 본보기다. 이제 우
교육부가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취득 성적까지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교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 폐지 반대 전국본부’ 소속 교사들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교사 13명이 참가해 삭발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 14개 지역 교원 1616명이 참여한 탄원서와 결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사들은 “이미 받은 점수는 받은 규칙대로, 새 제도는 새 이수자부터”라며 "기존 성적 취득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것은 교육부가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교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반영하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제외하고, 종전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수 성적을 9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정한다. 100점이면 9.000점, 90점이면 8.750점이 반영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