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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박사의 뇌 이야기

유치원 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

국회 교육위 김민전 의원 발의 질병·휴직 시 인력 공백 최소화 교원 건강 보호 환경 조성 기대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