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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학사실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1. 들어가며

10여 년 전만해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부모님 직업, 연락처,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수집된 정보들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활용했고, 때론 표창 및 장학생 추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제공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동의절차만으로는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시행에 들어간 현시점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매일같이 취급해야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일상처럼 수집하여 취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법률 제14839호, 개정 2014. 3. 24. /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訂正) · 복구 · 이용 · 제공 · 공개 · 파기(破棄) ·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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