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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복지제도 ②

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나.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 제45조(휴직 기간 등) ①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항(‘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 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 제2항 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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