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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 Ⅰ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들은「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는 그동안 수기인사기록카드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체제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선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NEIS 교원인사관리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원의 인사기록카드

1. 인사기록 카드 기재

가. 적용 범위

1)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2조

2)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인사기록의 종류

-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다. 개인별 인사기록

1)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시장, 구·청장, 읍·면장 발급)

(4) 신원조사 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6)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경력증명서

(8)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

(10)「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1)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또는「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공무원에 한함)

(1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병역상황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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