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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교직실무] 교원의 근무와 출장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상훈과 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원의 상훈과 포상 중에서 최고의 서훈은 훈장이다. 훈장 중 교원에 해당하는 것은 근정훈장이다. 근정훈장은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40년 이상의 교원에게는 2등급 황조훈장, 그 이하는 근무연한에 따라 홍조·녹조·옥조훈장이 수여된다.

 

훈장 다음으로 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교육부장관표창·기타 기관장 표창과 포상 등이 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교원 중 교사는 해당되나, 교장·교감은 제외한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근무관리·근무일·근무시간·공휴일·시간외근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 출장과 관련하여 근무지내의 출장·근무지외의 출장·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근무

1. 근무 관리

가. 근무 구분

1)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

3)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4)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경우

5) 퇴근 :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 출장·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개인 근무상황부의 비치 관리

1)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0조)

2) 근무상황부는 부서별(필요시 기관전체, 실·본부 또는 국별)로 관리한다.

3) 각급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4)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상황부는 당해연도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일부터 1년간 보관(당해연도에 재임용시 퇴직 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한다.

※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근무상황부의 이관을 요구하고, 전 임용권자는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인사기록 관리서류에는 출장·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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