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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호봉과 승급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격은 크게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교감자격, 유치원 원장·원감자격, 수석교사, 초·중등학교 1·2급 정교사, 유치원 1·2급 정교사 자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실기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의 자격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초·중등학교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대한 내용과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 획정을 위한 요인으로는 대상자의 학력·자격·경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공무원의 보수액이 결정된다. 호봉 획정과 승급에는 학령과 경력연수가 가감되어 산정되고, 승급은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특별승급과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재의 호봉에 가감 요인을 반영하여 호봉 재획정이 이루어진다.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기준에 따라 반영·합산되어진다. 이렇게 재획정되어진 호봉과 승급에 의해 해당 교육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된다.

 

2.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가. 관련 법률

1)「교육공무원법」제11조·제12조

2)「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대통령령 제28594호, 2018.01.18. 시행)

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6호, 2018.07.03.시행)

4)「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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