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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평정 ②

2월호에서는 교육공무원 평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임용 전에 승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은 교육공무원 평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 전에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해야 한다. 이것이 평정이다.

 

평정에는 경력 평정·근무성적 평정·연수성적 평정·가산점 평정 등이 있다. 지난 호에는 경력 평정과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월호에서는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 평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1. 교육공무원의 평정

1.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 평정

가. 연수성적 평정의 구분(「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장 제29조) : 연수성적 평정은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으로 나눈다.

나. 평정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실시한다.

 

다. 교육성적 평정(동규정 제32조) : 교육성적 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1) 직무연수성적

(가)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6점

(나)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점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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