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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머리말
학교 현장에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들인 계약제 교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원 외에 계약제 교원으로는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외에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인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계약제 교원별 임용에 대해 알아본다.

 

2.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함.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 교육부 배정 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약제 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제도 운영을 통해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2)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06.03.)호.〕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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