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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 작성 연습]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1. 들어가는 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고 학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기본생활습관과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기초학력이 갖춰져서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돼야 교실에서 교과활동을 통해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은 이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즉, 역기능적 가정, 유해한 사회 환경, 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활지도 영역은 교육지도(학업중단·학습부진 등), 진로·진학지도, 인성(성격·도덕성) 지도, 사회성(민주시민의식 등) 지도, 건강 지도, 여가 지도 등이다. 과거의 생활지도 방식은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 반복된 실수에 대해 부여하는 벌의 강도와 빈도수를 증가시켜 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가정·사회에서 이뤄지는 많은 교육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그 영역은 진로·진학지도, 문제해결력 향상, 민주시민 자질 함양, 인간관계 능력 배양 등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향은 첫째, 학생 스스로 적성·흥미·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형성을 지원한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협력적 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부적응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에 목표를 두는 생활지도’ 대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상호존중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회복적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점차 응보적 생활지도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체제가 가진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중 피해의 심각성이 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앎과 삶’이 함께 이뤄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앎과 삶이 일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합법적인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응 행동이나 갈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나) ‘처벌위주 생활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수와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도록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이나 규범에 의한 정량적인 형량 부여, 합리적 처벌 부여가 사회질서와 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사회와 개인의 통제를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부적응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에 끼친 피해와 어려움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Restorative Discipline)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응보적 정의(비난·강제·처벌·배제의 방식)가 아닌 회복적 정의(치유·자비·조정·화해의 방식)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응보적 생활지도의 상대 개념이다.

 

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정신의학적 요인(사회성 발달장애·사이버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갈등해결 미숙), 학교·가정 요인(가정교육 취약) 등이 있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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