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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❶

1. 머리말
8월호에서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휴·복직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휴직 절차와 복직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된다. 9월호와 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이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위의 다양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 장소 이외 연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가.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311호, 2015.10.28)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24호, 2016.4.14.)


나. 교원의 휴가제도
1)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 여름·겨울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다. 적용대상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

 

라.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의 실시원칙
(가)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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