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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나.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2014.1.2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복무기간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3개월 이내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의무 복무기간

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로서 종사하게 된 경우 : 전임으로 종사하는 기간(재직기간 중 통산 5년 이내)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 고용기간(단, 비영리법인은 3년 이내)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3년 이내),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만 8세 이하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

마)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배우자가 외국 근무를 하게 된 경우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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