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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평가 이해하기(3)

11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마. 연수성적평정


바. 경력평정의 실제

◦ 경력평정(20년 만점)

• [기본경력 : 평정시기(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5년] + [초과경력 : 기본경력 이전 5년]

※ 기본경력은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을 함. 총경력제란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 경력평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예시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 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 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예시 1]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1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                                                                                      합계 70.000점


[예시 2]
정규교사 9년, 기간제교사 2년, 정규교사 10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                                                                                      합계 69.724점
(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4년(‘가’ 경력 4년) ⇨ 4.8000점                                                                           합계 68.800점(불리함)
(3)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 1년) ⇨ 불인정
※ 기본경력 내의 ‘나’ 경력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경력에 포함할 수 없음


[예시 3]
기간제교사 3년, 정규교사 10년,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4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1)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2년, ‘나’ 경력 3년) ⇨ 63.1908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2년, ‘나’ 경력 3년) ⇨ 5.3988점                                                                   합계 68.590점
(2)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3년(‘나’ 경력 3년) ⇨ 2.9988점                                                                           합계 66.722점(불리함)


[예시 4]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10년, 기간제교사 4년, 정규교사 9년의 순으로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 64.0000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4년, ‘나’ 경력 1년) ⇨ 5.7996점                                                                   합계 69.800점


•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 휴직 종류별로 각기 다름


[예시 1]
정규교사 임용 후 9년 근무, 유학휴직 5년, 복직 후 4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 유학휴직 기간(5년)의 5할인 2년 6월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6월(‘가’ 경력 6월)                                                        합계 64.600점


[예시 2]
정규교사 임용 후 5년 근무, 유학휴직 4년, 복직 후 2년 근무, 퇴직 후 기간제교사 5년, 정규교사 10년 근무한
교사의 경력평정
- 유학휴직 기간(4년)의 5할인 2년은 기본경력의 ‘가’ 경력으로 인정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4년, ‘나’ 경력 1년) ⇨ 63.7236점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 6.0000점                                                                                      합계 69.724점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 요구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은 당시 재직했던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평정함.
-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정직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 사면된 경우의 경력평정 :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의해 사면된 경우, 해당 정직기간을 경력평정에 포함하여 평정함.
• 전임강사(대학의 전임강사 제외)·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함.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평정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은, 교사에게는 ‘가’ 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 경력으로 평정함.
-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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