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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지급

올해 타 시·도로 전출되는 교사입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사에게 지급되며,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자는 교육공무원으로 ❶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공립학교 교원 ❷ 타 시·도교육청 파견(교환)근무 후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❸ 신규임용된 공립학교 교원 ❹ 교원대학교에 파견되거나 파견 복귀한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이며,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에 타 시·도에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 시 소속 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의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❶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❷ 이사화물의 운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문의_ 한국교총 교권강화국(02-57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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