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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누구를 위한 전형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 3 교실은 아이들의 향학열로 불타야 한다. 그런데 수능과 관계없이 학교 내신과 면접, 적성검사, 논술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아이들은 구태여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었다. | 김환희 강원 강릉문성고 교사

합격한 아이들의 해이해진 마음이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앞섰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을 무작정 귀가시키자니 그것도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들뜨는 연말연시에 입시에 대한 해방감으로 아이들의 행동이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의 경우, 아이들 대부분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꼭 치러야 할 아이들은 실제 20%에도 못 미쳤다. 그래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등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대학진학지도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 · 도교육청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이 수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2학기 수시모집 전형에서 전문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 세 군데에 합격한 한 여학생이 담임인 내게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난다. “선생님, 수능시험 꼭 봐야 하나요?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응시료 환급해줘야 하지 않나요? 돈 때문이라도 시험 봐야 되겠죠?”

사실 수능원서 접수일이 수시모집 전형일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대학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응시료를 내면서까지 수능원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의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수시모집에 지원할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전형료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일부 사립대학이 2011년 수시모집 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가와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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