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6℃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새교육(미분류)

예가작성 및 원가계산

이번 호에서는 예가작성 및 원가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졸업앨범제작을 중심으로 원가계산의 방법을 제시하니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2010. 1. 8)’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