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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가능한 한 지양해야

▶체벌이 정당한 교육적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6 · 2 지방선거 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체벌 문제가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체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내용 중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체벌의 법적 허용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데, 각급 법원은 체벌이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 · 훈계가 원칙”이라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①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②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③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를 명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2001년 대법원은 여중생에 대한 폭행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교육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이나 교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


현재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그 대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 벌에 대한 매뉴얼을 올해 9월 중 배포할 예정이며, 충북의 경우는 이미 전체 초 · 중 · 고등학교의 71%가 자체적으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 허용 여부에 대해 교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지만,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는 앞으로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벌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학칙에 체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준수
•체벌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신체 및 정신상태를 감안해야 함
•체벌의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함(성적향상이나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체벌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체벌은 다른 징계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최소한에
 그쳐야 함
•체벌도구나 체벌부위, 체벌정도는 사회상규에 부합되어야 함
•체벌 시 학생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은 절대 금함
•체벌이 부득이 할 경우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학기 초에 ‘훈육동의서’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함
•체벌 후에는 가급적 학부모에게 ‘훈육동의서’를 통해 고지된 정당한 목적에 따라 체벌했음을 설명하고,
 경위를 경과일지 형식으로 작성
•감정적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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