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397.p) 6장 교육공무원의 평정_궁금증 해결_ (38)재외 초빙교사의 근무평정 [A] 원 문 수 정 사 유 [A] 해외 한국학교에 초빙교사로 고용휴직을 해서 상근(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승진평정 경력과 호봉획정 경력에서 10할이 인정된다. 교육공무원에게 휴직기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의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파견임용에 한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0조(평정의 예외, 하위 7항으로 구성된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휴가도 포함됨)로 평정 단위 연도의 전 기간(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 각 항 내용을 참고한다. [A] 해외 한국학교에 초빙교사로 고용휴직을 해서 상근(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승진평정 경력과 호봉획정 경력에서 10할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공무원에게 휴직기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의 재외국민 교육기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파견임용에 한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평정의 예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휴가, 해외교육이수 후 대기 등)로 평정단위 연도의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해당 선생님이 재외 국제한국학교의 초빙교사 근무를 위하여 원 소속교에 2월 27일자로 고용휴직을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2개월 미만근무자로서 해당연도의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원문에서“...전 기간(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로 설명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는 휴직 등의 사유로 2개월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평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