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학급 내년 도입

2001.01.29 00:00:00

졸업생 대입특례 입학 허용 방침

내년부터 중등과정의 영재학교가 도입되고 일부 초등교에서는 영재학급이 편성·운영된다.

교육부는 14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기준과 입학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무학년제, 무학기제로 운영해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은 능력에 따라 월반,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재학교 졸업생은 대입전형 때 대학 자율에 따라 특례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부처간 협의 중이다.

초등과정은 영재학교 대신 지역 내 영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영재학급을 일부 초등교에 설치해 운영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제한했다. 또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에는 필요할 경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보조교사를 둘 수 있으며 교사 1명당 학생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영재학교에 입학하려면 재학 학교 교장이나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영재학교 교장에게 신청한 후 교내 영재판별위원회의 지능지수, 학업우수성, 창의성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경기 장곡초, 광주 유안초, 서울 신방학중, 부산 주례여고에 영재학급을 편성해 시범운영하는 한편, 기존 16개 과학고 중 일부를 영재학교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고 과학고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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