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일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2026.03.03 08:24:07

올해 초 입학생 등 신규 대상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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