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했을 때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해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제17조도 개정해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