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원 보호 패키지 함께 마련돼야”

2026.06.10 09:26:47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발표

교총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방안 대부분 부담 증가 우려”

한국교총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실에 맞는 개선 대책과 교원 보호 패키지를 함께 요구했다.

 

9일 교육부가 15개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안 제시다.

 

이날 범정부 대책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위기 징후 발견 등 방안이 담겼다.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나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의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 문제 관련 대응 부재,  학교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빠져 있다”며 “위기·문제행동 학생을 지도·보호하는 과정에서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한 긴급지원 제도 역시, 교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성 민원과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육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강화는 최근 안전사고 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교실 외 활동에 대한 위축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에 있어 교육부는 고민정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 법안 발의 당시 교원에게 의료·복지책임을 덧씌워 학교를 복지·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형태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책에 포함된 것 역시 ‘불통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생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직접 경험한 교원이 겪는 2차 트라우마와 정서적 소진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교원 소진 방지’는 단발성 회복 프로그램 한 줄로만 담겨 있다”며 “사안을 경험한 교원에 대한 의무적 회복·치료·법률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개선 방안으로 ▲학생의 자살·자해 관련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활동 보호 국가책임제(교권 국가소송제)’도입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등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에 교원의 면책·보호 조항 명시 ▲전문상담교사의 전(全)학교 의무 배치 및 배치 목표 시점 단축 ▲위기학생 대응의 팀 단위(전문상담교사·관리자·외부기관) 의무화 ▲학생 자살 사안을 경험한 교원에 대한 2차 트라우마 회복·치료·법률 지원 강화 ▲대책 추진 전 과정에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 보장 등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이 진정한 결실을 보려면 교총이 제시한 학교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반영함은 물론 ‘교원 보호 패키지’가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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