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병가 24시간 내 대체인력 배치 입법 추진

2026.07.22 23:23:02

병가 제한·아픈 채 근무 강요 금지
미이행 유치원 재정지원 제한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24시간 안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교사 부족을 이유로 아픈 교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관행을 막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2일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질병이나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교사가 아픈 상태로 수업을 계속하거나 동료 교직원이 업무를 떠안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당 교사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체교사 지원체계 미비,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이 교사가 중환자실에 있던 시점의 사직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나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인력 배치와 관리·감독까지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배경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나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교직원이 부재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수업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체인력 부족을 교직원 개인의 희생으로 메우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책임도 강화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관리하고 유치원의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대체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 사용에 따른 수업 공백이나 동료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 아픈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고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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